퇴직금 지급기준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기...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말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뤄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한 경우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제..